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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침몰하는 배에서 탈출, 이진숙도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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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2 05: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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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가 돼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황으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29일부터 연차휴가를 내 출근하지 않는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해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김 2인 체제’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하며 법적 논란을 키워왔다. 김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이진숙 위원장 1명만 남게 된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고 안건 의결도 불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에도 서면회의를 진행해 내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안건, 방송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윤성구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해 계속 불법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한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도 함께 물러나야 하고 차기 정부에서 ‘2인 체제’ 의결 관련한 사안들은 청문회를 열어 조사하고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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