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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죽고도 처벌받은 사람 ‘0명’···결국 반복된 ‘죽음의 외주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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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5 13: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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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지면서 7년 전 같은 곳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소속으로, 열악한 안전 관리하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사례다. 그러나 김용균씨 사망 이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현장의 하청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청이 “몰랐다”며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법원은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청년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석탄 운송용 컨베이터벨트 점검 작업을 하다 끼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위험 상황에서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등 사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원·하청업체와 임직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인 김병숙 전 사장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부터 무죄로 판단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 소속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1·2심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 인력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하청업체 체계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청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 용역 계약상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과 이근천 전 태안사업소장 등 임직원 10명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 역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 판결은 모두 2023년 12월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 사망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었다.
김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시설과 설비가 원청 소유라 하청업체 의지만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원·하청 구분 없이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예방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몰랐다는 건 책임 회피”라고 했다.
김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됐고, 원청에 더 많은 책임을 지우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는 최대 50억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중 산재사고 사망자만 약 1200명이었지만,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60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기소는 74건이고 판결은 35건이 나왔는데, 그 중 실형이 선고된 건 5건뿐이었다. 집행유예가 74%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16일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하수관로 매립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화건설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삼화건설 법인에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면서 “원청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실제 작업 지휘권은 하도급 업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가 법적 의무 이행을 입증해 책임을 면한 첫 사례다. 노동계는 “법 도입의 본래 취지를 후퇴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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