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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 반대표 던질 때, 공·사모펀드 6.8%만 반대…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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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5 13: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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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 의견을 내는 비율이 주요 연기금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용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조차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 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산운용사의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행사율은 91.6%였다”고 밝혔다. 이 중 찬성은 82.9%, 반대는 6.8%, 불행사는 8.4%, 중립은 1.9%였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273개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2만8969개의 안건을 점검한 결과다.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는 2023년(79.6%)보다 개선됐으나 국민연금(99.6%) 등 주요 연기금보다 여전히 의견 개진에 소극적이다. 특히 전체 안건 중 20.8%에 반대 의견을 낸 국민연금과 비교해 반대율이 낮았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 연기금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은 이유 등을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운용사들도 있었다. 점검 대상 운용사 중 72개사(26.7%)는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한 운용사는 보유 중인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이유를 ‘펀드 손익에 중대한 영향 없음’으로 일괄 기재했다. 57개사(20.9%)는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내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고, 54개사(19.8%)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이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80%를 웃돌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로 ‘주주권리 침해없음’과 같은 문구를 여러 안건에 똑같이 기재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 교보AXA자산운용 등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과 교보AXA는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연기금과 유사했고, 의결권 행사 사유도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기별·운용사별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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