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메뉴
갤러리
home > COMMUNITY > 갤러리
갤러리

고 김충현씨 부검 이르면 5일···“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두고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5 11:56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좋아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고 김충현씨(50)의 부검이 이르면 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담팀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김씨 유족 측은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진술 조서를 작성한 뒤 유족 측으로부터 특별한 거부 의사가 없으면 법원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르면 5일 부검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가 지연되면 다음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안전사고팀 수사관 5명은 사고 당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 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라며 “사고 현장을 조사해보니 닫혀 있어야만 하는 기계 회전축 덮개가 열려 있었던 만큼 기계 결함인 지 또는 과실인 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작업 당시 김씨의 옷이 기계 회전축에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계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사고 현장에서 작업 지시와 관련된 문서도 확인하고 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김씨 소속 업체인 한국파워O&M의 도급계약서, 업무 분장보고서, 안전관리 기록서, 김씨의 노동 당일 작업 오더(주문), 일지 등이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를 토대로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측 관계자를 상대로도 당일 작업 현황과 절차적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KPS 측은 김씨 작업과 관련해 “금일 작업 오더(주문)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밝혔으며, 김씨 소속 업체 대표이자 현장 소장도 “사고 당시에는 작업 지시가 없어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당일을 포함한 보름여간에 해당하는 작업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평상시와 사고 당일 어떻게 지시가 내려졌고, 작업이 수행됐는 지 등을 비교·분석 중이다.
경찰은 2인1조 규정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매뉴얼을 확보한 뒤 현장 작업매뉴얼과 비교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김충현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