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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러쉬’ 밀수입한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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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5 11:2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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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사용하는 신종마약 ‘러쉬’를 밀수입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부터 베트남에서 특송화물로 러쉬 191병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마약인 러쉬를 흡입하면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주로 사용한다. 러쉬 성분은 의식상실과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조사 결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병에 5000원인 러쉬를 16배 많은 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신종마약인 러쉬는 해외에서 ‘골드러쉬·정글주스·블루보이’ 등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러쉬’ 문구가 있는 제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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