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김태흠 충남지사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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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5 13:3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행사에서 김태흠 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김 지사는 해당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 “히틀러 정권 같은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윤석열 정권 3년간 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영업자 폐업률과 기업 파산 신청은 역대 최고로 친위쿠데타로 상대 말살을 시도했던 여당 소속 단체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대선 기간 중 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후보를 비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김 지사가 발언을 한 자리가 공식 행사가 아니며 발언 또한 원론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충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김 지사의 발언은 해외 순방 중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 과정에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나온 이야기 중 일부”라며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자질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체크하지 않은 채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 지사를 고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행사에서 김태흠 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김 지사는 해당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 “히틀러 정권 같은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윤석열 정권 3년간 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영업자 폐업률과 기업 파산 신청은 역대 최고로 친위쿠데타로 상대 말살을 시도했던 여당 소속 단체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대선 기간 중 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후보를 비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김 지사가 발언을 한 자리가 공식 행사가 아니며 발언 또한 원론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충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김 지사의 발언은 해외 순방 중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 과정에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나온 이야기 중 일부”라며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자질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체크하지 않은 채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 지사를 고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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