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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관세 인하, 1년 새 3500억 늘었지만…에너지 외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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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7 05: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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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느라 ‘할당관세’ 지원액이 1년 전보다 3500억원 넘게 늘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품목과 일부 가공식품의 할당관세 지원은 물가 인하 효과가 컸지만 일부 품목에선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2일 보고한 ‘2024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액은 약 1조4301억원으로 전년(1조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기간, 일정 수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거나 높게 조정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할당관세 지원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6758억원이던 할당관세 지원액은 2022년 1조9694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2023년에도 1조원을 웃돌았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LNG와 원유(나프타·LPG 제조용)의 세율을 인하했다.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LNG 5249억원 등 에너지 품목 지원액이 8195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57.3%에 달했다. 농산물 중에는 바나나 할당관세 지원액이 1109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사료용 옥수수(417억원), 망고(416억원) 순이었다.
이는 정부가 할당관세를 물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할당관세가 물가를 일부 낮출 수 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재부 보고서를 보면 바나나와 망고, 파인애플 수입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설탕과 옥수수 등은 효과가 거의 없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를 낮추면 국내 출고가격이 그만큼 낮아져야 하지만 수입업체의 부대비용이 함께 오르면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100% 출고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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