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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대신 ‘샤넬 교환’ 동행인으로 수사 확대···가방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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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2 07: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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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전 고위간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간 김 여사의 비서 유모씨와 동행한 인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장 소환이 어려운 김 여사 대신 김 여사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근 검찰은 수사 인력을 더 늘렸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 유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서 2022년 7월 전달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함께 간 A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전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에 각각 샤넬 가방을 전달받아 교환했는데 A씨는 두 번째 교환 때 동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샤넬 가방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의 대표 김모씨로, 김 여사의 대학원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21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샤넬 최우수 고객(VVIP)이어서 같이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함께 압수수색했던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콘텐츠에서 유씨의 노트북과 USB(이동식저장장치)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인증서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USB를 분석하면서 유씨가 김 여사의 자금 관리도 도맡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유씨가 김 여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샤넬 가방들을 교환하진 않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공동인증서를 유씨가 갖고 있었던 건 자금 관리 용도가 아니라 전입신고 등 행정 절차를 위해서 가져간 것”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하기에 앞서 주변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최근 김 여사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로선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인력도 증원했다. 지난 2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검사 2명을 증원한 데 이어 최근 1명을 추가로 늘려 총 8명의 검사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21그램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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