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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하루 빨리 폐지해야”···대구시의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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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07 09: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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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폐지안 처리를 두고 대구시의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5일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오는 10~25일 열리는 제317회 정례회 심의 안건에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달 중에는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범시민운동본부 측은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대구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처리와 관련한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형식적 답변만 보내왔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수리한 폐지안을 지난달 26일 시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조례 폐지안은 기획행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은 대구시의회가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1년 내에만 하면 된다. 사실당 ‘시간끌기’도 가능한 셈이다.
범시민운동본부 측은 “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시민 의견수렴 등 신중한 논의와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처리를 미루겠다는 의도라면 문제”라면서 “대구시의회는 주민 발의 안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하루 빨리 주민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만3670명으로 규정하지만, 이번 청구 때는 시민 1만4485명이 동참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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